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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 이상의 각종 사건을 진행한 경력 10년차 변호사들이 사건의 상담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성심껏 직접 진행하는 대구 청구이의의소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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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구이의의소
법무법인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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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강제집행 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 사건인데요.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경매,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어렵지는 않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인데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의미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만 더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B에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지 않자 A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B는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B로부터 A는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B의 부동산을 압류(강제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B가 취하는 조치가 바로 '청구이의를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표시된 청구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포기, 혼동, 계약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화해, 이행불능, 소멸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를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사례에서는 100만 원을 갚은 부분, 즉 '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제기하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면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진행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1. 사건의 간략한 내용
실제 사건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은 고객님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고객님은 이에 대해서 공탁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님의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중 하나인 '공탁'을 하셨던 것이죠.
이후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이오를 통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셨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진행
먼저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고객의 상황을 경청한 뒤 사건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이의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구요.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 성공!
대구 청구이의의소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전략에 따라, 먼저 상대방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요.
종국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소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고객님의 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신청한 상대방의 억지 강제집행(경매)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된 것인데요.
고객님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고객님의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법률적인 무지를 이용하여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소송 내지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대구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가 있는 곳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곳
성심껏 사건을 진행하는 곳
권위적이지 않고
내가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
이런 법무법인, 대구 청구이의의소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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